2018년 학교규칙 입안 예고
장기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명 : 장기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 이유 : 경기도교육청 [학교장허가현장체험학습 및 학교장허가 교환교류학습]운영계획 (교수학습지원과-5398(2018.2.26.)호, 2018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교육과정정책과-2651(2018.2.9.))호. 에 의거하여 학교장허가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과 용어 변경, 관련 서류 보관 기간 등을 부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1) 제4장 13조 (평가)
- 교육과정정책과-2651(2018.2.9.)호. [2018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교사별 상시평가를 원칙으로 함으로 변경.
2) 제6장 20조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형태)
-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10일->20일 이내로) 변경
- ‘학교(도?농)간 교류학습’ 용어를 ‘학교장허가 교환?교류학습’ 으로 변경
- 시간단위로 산정 운영하지 않고 1일 단위로 운영 항목 신설
3) 제6장 21조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법)
- 체험학습 종료후 기록 및 관련 서류 보관 기간 (3년 -> 해당학년) 변경
- ‘학교장허가 교환?교류학습’ 후 그 결과를 나이스의 생활기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원적학교에 통보
** 신구대조표는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 함.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붙임1>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장기초등학교장 (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996-9630, 팩스 031-996-9632)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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