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초-6309(2019.05.21.)호에 의거하여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절차 및 세부 시행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절차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사전 제출 (1일 전까지)
- 신청서 사전 승인
- 허가 통보서 회신(학생이나 학부모에 통보)
-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 실시 후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종료 후 10일 이내)
- 출석 처리 및 관련서류 보관
2. 세부 시행 규정
구분 |
2019 운영 내용 |
비고 |
출석인정기간 |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20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 |
• 명칭변경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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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의 종류 |
장기결석 연속하여 5일 이상 결석시 장기결석으로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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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결석’ 처리 개정 |
학교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무단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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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석’ 처리 개정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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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허가여부 통보 |
교외체험학습 전 보호자에게 허가 통보서를 학생, 학부모에게 회신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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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
체험학습 실시 1일 전 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
• 체험학습 당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처리함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기한 |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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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활동 내용 |
-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각종 체험 활동 , 기타 학교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교육적 목적의 활동)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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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사항 |
- 변경된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상단에 탑재됨. |
* 학교장 허가 (도.농)교류학습을 신청하실경우
[학교장 허가(도·농)교류학습 신청서(보호자용)]을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1일
장 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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