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초등학교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장기초등학교 졸업평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졸업 예정자의 수장 자격 요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원회)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졸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제4조(구분)
포상은 학교장상으로 시상한다.
제5조(학교장 표창)
가. 인성교육, 정보화 교육의 일환으로 아동의 소질 계발에 역점을 둔다.
나.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특기 신장을 위한 시상을 하도록 한다.
가. 성적에 따른 시상은 지양하고 인성 및 특기상을 시상하여 학생의 성취의욕을 높인다.
나. 학급 담임 및 교과전담 교사는 올바르게 아동을 관찰하여 추천한다.
다. 담임은 시상 내용에 대하여 의무 실시가 아니고 우수한 어린이에게 할 수 있다.
라. 시상 평가는 1년 종합으로 한다.
마. 열린 학습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시상을 한다.
(학력 평가에 따른 서열식 시상은 하지 않는다.)
순 |
시상항목 |
시 상 기 준 |
비 고 |
1 |
찬란한 햇빛상 |
항상 웃는 얼굴로 생활하며 예의가 바르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돕고 힘든 일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어린이 |
|
2 |
참다운 성실상 |
근면 성실하며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맡은 일을 스스로 책임감 있게 하는 어린이 |
|
3 |
무한한 발전상 |
꾸준히 노력하여 발표력, 학습태도, 학습력이 크게 향상되고 더 큰 발전이 기대되는 어린이 |
|
4 |
마음의 양식상 |
독서를 바탕으로 상식이 풍부하며 다양한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는 어린이 |
|
5 |
위대한 체력상 |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한 어린이 |
|
6 |
탁월한 재능상 |
예능 활동에 소질을 갖고 각종활동에 적극적인 어린이 |
|
7 |
다정한 마음상 |
다정하고 배려를 잘하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어린이 |
|
8 |
대단한 탐구상 |
주변 사물에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방법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탐구하는 어린이 |
|
9 |
뛰어난 표현상 |
칭찬과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과 말로 다양하게 표현할 줄 아는 어린이 |
|
위의 시상 항목은 추후 졸업 평가회에서 협의하여 수정 할 수 있음 |
제6조(공로상)
본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본교의 명예를 빛냈으며,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어린이에게 졸업을 맞이하여 공로상을 시상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에게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가. 전교 어린이회 임원 경력이 있는 어린이 (전교어린이 회장 및 부회장)는 특별 공로상을 수여한다.
나. 졸업 평가 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어린이
순 |
공로상의 종류 |
공로상 수상 세부 원칙 |
비 고 |
1 |
특별공로분야 |
6학년 전교 어린이 임원 경력이 있는 어린이 |
|
2 |
방송분야 |
교내 방송부원으로 활동이 남다른 어린이 |
|
3 |
신문분야 |
어린이 기자단으로 활동이 남다른 어린이 |
|
4 |
영상제작분야 |
영상제작 부원으로 활동이 남다른 어린이 |
|
제7조(대외상)
가. 출결사항, 임원경력, 공적 활동, 학교 봉사, 학교행사 참여도를 평정 기준에 따라 점수화 하여 졸업사정표를 작성한 후 그 순서에 따라 시상자를 정한다.
나. 시상은 표창 공문 접수순으로 1반부터 8반까지 순차적으로 시상하며, 각 반에서는 졸업사정표 점수순으로 부여한다.
구 분 |
선 정 기 준 |
비 고 |
||
출결 사항 |
- 6년 개근 1점 - 1년 개근 0.5점 |
1년 개근은 6학년 개근임. |
||
임원 경력 |
- 전교학생자치회 회장 2점, 부회장 1.5점 - 학급자치회 회장 1점, 부회장 0.5점 |
|
||
학교봉사 |
- 방송부원, 학교신문 동아리, 영상제작 동아리 등 학교를 위한 봉사 동아리 활동 0.5점 |
동아리 활동은 1개만 인정. |
||
공적 활동 |
최우수, 대상, 금상, 장원, 모범표창장 |
도단위 이상 |
4점 |
교육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수여만 해당 |
시단위 대회 |
3점 |
|||
교내대회 |
2점 |
|||
우수, 은상, 차상 |
도단위 이상 |
3.5점 |
||
시단위 대회 |
2.5점 |
|||
교내대회 |
1.5점 |
|||
장려, 동상, 입선, 특선, 차하, 참방 |
도단위 이상 |
3점 |
||
시단위 대회 |
2점 |
|||
교내대회 |
1점 |
|||
교내행사 참 가 |
- 지정된 교내 행사에 참여시 1회당 0.2점 |
총 3회까지 인정 (최대 0.6점) |
||
★ 동점자 처리 : 동점시 출결사항, 임원경력, 학교봉사, 공적활동, 교내행사 참가 순으로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위 항에서 모두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
제8조(장학금)
장학생 선발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생활 태도가 바르며, 학교생활 전반에 타의 모범이 되며 생활이 어려운 어린이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가. 대상 : 6학년 졸업생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를 우선 선정한다.
1) 생활보호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차상위 계층 대상자
4) 국가유공자(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해야 함)
5) 담임교사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추천한 어린이
단. 타 단체 장학금 중 지정된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장학금 수여를 하지 않는다.
제9조(기타사항)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공지 | 2023학년도 불법찬조금 안내 | 관리자 | Mar 29, 2023 | 98 | |
1522 | 2023년 제 9회 전국 나무장난감 공모전 개최 안내 | 배수빈 | Mar 30, 2023 | 79 | |
1521 | 2023년 김포드림마루 오케스트라 11기 신규단원 모집 안내 | 배수빈 | Mar 28, 2023 | 101 | |
1520 | 2023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홍보대사 모집 | 관리자 | Mar 28, 2023 | 107 | |
1519 | 리딩게이트 2023 영어독서왕 선발대회 | 김은주 | Mar 27, 2023 | 107 | |
1518 | 김포교육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손소희 | Mar 24, 2023 | 132 | |
1517 | 제 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안내 | 배수빈 | Mar 23, 2023 | 126 | |
1516 | 2023학년도 장기초등학교(유치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계획서 | 단미령 | Mar 21, 2023 | 129 | |
1515 | 2023학년도 장기초등학교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계획 | 단미령 | Mar 21, 2023 | 111 | |
1514 | 송파구 청소년축제 제 27회 새싹동요제 안내 | 배수빈 | Mar 17, 2023 | 160 | |
1513 | 2023년 전국청소년미술공모전 안내 | 배수빈 | Mar 16, 2023 |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