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용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현재 코로나19 경계 단계로 학교장허가 가정체험학습 40일 신청가능하며
1단계 관심단계가 되면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일은 연간 20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절차
순서 |
절차 |
순서 |
절차 |
1단계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사전 제출 (1일 전까지) |
4단계 |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
2단계 |
신청서 사전 승인 |
5단계 |
실시 후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종료 후 10일 이내) |
3단계 |
허가 통보서 회신(학부모에게 통보) |
6단계 |
출석 처리 및 관련 |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내용
구분 |
2021 운영 내용 |
출석인정기간 |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20일 (코로나19 경계인 현재 가정체험학습 40일 이내 신청 가능)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 |
결석의 종류 |
장기결석 연속하여 5일 이상 결석시 장기결석으로 처리함 |
‘미인정 결석’ 처리 개정 |
학교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무단결석’ 처리. |
‘기타 결석’ 처리 개정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 |
신청서 제출 기한 |
체험학습 실시 1일 전 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
체험학습 허가여부 통보 |
교외체험학습 전 보호자에게 허가 통보서를 학생, 학부모에게 회신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 통보) |
보고서 제출 기한 |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공휴일 제외) |
출석 인정 활동 내용 |
-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각종 체험 활동 , 기타 학교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교육적 목적의 활동)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음 |
기타 안내 사항 |
-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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